건설공사 현장 폭염 대응 조치관련 법적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일(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는데요. 공공/민간공사관련 지시내용과 법적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시내용입니다.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농어민 등도 폭염이 계속되는 며칠동안 낮 시간대 작업을 하지말도록 적극 안내할 것 등 3가지입니다. 국토부가 밝힌 공공공사관련 건설공사현장 폭염..
미래산업
2018. 8. 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