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 오는 7월부터는 귀국때 찾을 수 있다.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 오는 7월부터는 귀국때 찾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국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끙끙대며 해외까지 가지고 가서 다시 들고 들어오는 그 어쩌구니없는 경험은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지요. 면세라고 돈 몇푼 아껴보겠다고 이짓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까지 해야되지"라는 서러움이 북받칠때가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귀국때 국내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이라는 제목으로 관세청 누리집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달라지는 내용에는 "입국장 면제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 등 32개 항목이 있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 ..
일상정보
2020. 2. 3.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