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문
지난달 24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한 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발생에 따라 장례 과정에서 감염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에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사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권고하고, 장사절차는 유가족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권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달 24일 고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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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