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세금, 리콜, 보조금 등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살펴 볼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어린이 보호 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 신설 등 7가지 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 출처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입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은 자동차 올해 6월 30일까지, 전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한도는 자동차 1..
미래산업
2021. 1. 14.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