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리콜, 보조금 등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살펴 볼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어린이 보호 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 신설 등 7가지 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 출처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은 자동차 올해 6월 30일까지, 전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한도는 자동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입니다. 또한 전기 ·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전기 및 수소 등 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은 폐지됩니다. 그리고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 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입니다.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 로 관리되는 제도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로 대상 차종은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전용 보험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이 개정 후에는 12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시행일은 5월 11일 부터입니다.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로 위반시 1000만원 벌금부과됩니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충족되고,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 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됩니다. 또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이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됩니다.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행은 2월 5일부터입니다.
사람이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과태료 범침금 상향" 등이 눈에 확 들어 오네요. 그리고 "안전속도 5030" 위반으로 얼마나 범침금을 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나와 가족을 포함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교통 법규를 잘 지키도록 해야겠지요. 암튼 올해는 딱지 없이 2021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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