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8월 1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어요. 오늘 포스팅은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변경(12개), 신설(13개) 등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변경 및 신설 항목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중 타일 등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도배, 바닥재 등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과 신설관련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변경 항목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
미래산업
2020. 8. 20.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