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란 무엇인가?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은 정책브리핑에 "탄력근로제가 뭔가요?"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게시했네요. 알아두면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아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지난달 19일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고 노동권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요. 그 당시 합의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이 크거나 주기적인 업무량 증감 대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2.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합니다. 4. 탄력근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
일상정보
2019. 3. 11.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