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2020년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에는 21일부터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제정(’ 19.8.20. 공포, ‘20.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 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화훼산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서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
일상정보
2020. 8. 26.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