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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2020년 8월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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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0. 8.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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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에는 21일부터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그래픽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제정(’ 19.8.20. 공포, ‘20.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 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화훼산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서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구체화 
-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위치: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표시)
- 사이버몰(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 임을 표시(위치: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표시)
-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구체화
- 재사용 화환의 조사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재사용 화환 표시 내용과 위치]

재사용 화환 표시내용과 부착 위치,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다음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8.21)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1.] [대통령령 제30943호, 2020. 8. 18.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 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화훼 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화훼 문화진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 20. 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화훼 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제5조)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화훼 재배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 화훼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화훼의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현황 등에 대해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나.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고,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적정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훼 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 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화훼문화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을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의 촉진 지원,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8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및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다음은 시행령에서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8조) 법조문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법조문

제8조(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
2.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은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환의 앞면에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고, 해당 사이버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 농가·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서 결혼 연기와 취소, 졸업식 등은 사이버 대체 등으로 화훼산업의 맑은 날은 언제가 될지 참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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