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차박 한번도 못해봤어요.
그런데 버킷 리스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박관련 자료 보이면 스크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갖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에 "캠린이가 알아야 할 차박 에티켓 6가지"라는 제목의 차박 관련 내용이 있어 제 나름대로 오래 오래 기억하려고 전문을 이곳에 옮겼습니다.
인터넷 나무위키에 따르면 차박은 "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소개하면서 "일반적인 캠핑과 달리 설치형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불 피우기, 낚시, 요리 등의 외부 활동과는 무관하게 그저 차안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일컫는다. 단어의 뜻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캠핑카 혹은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제대로 자는것도 차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대체로 오토캠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다. 차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인 캠핑과 달리 설치형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불 피우기, 낚시, 요리 등의 외부활동과는 무관하게 그저 차 안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보온이나 모기 등의 이유로 차 안에 거치하는 형태의 텐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텐트 없이 야외에서 잠을 자는 비박(동음이의어)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는 한자어가 아닌 외래어이다. [출처: 인터넷 나무위키]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게시된 차박 에팃켓 6가지를 정리하다보니 이곳에서 소개한 차박 범위는 위 나무위키에서 소개하는 차박과는 약간 넓어 보이는 듯 보입니다. 예로 위 나무위키는 불피우기, 낚시, 요리 등 외부활동과는 무관하게 그저 차안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라고 했거든요.
암튼 차에서 잠만자는 차박이든 바베큐 등 음식을 조리해먹는 차박이든 남을 배려하는 에티켓은 다를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소개하는 차박 에티켓 6가지 소개합니다.
낭만이 가득한 차박! 떠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점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매너, 함께 알아볼까요?
◆ 출입금지 구역 안에서의 차박 금지!
산림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개인 사유지, 해안 방파제 등에서의 야영은 불법!
환경보호를 위해 차박을 금지하는 해수욕장도 있어 해당 지자체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녁시간 이후 에티켓 타임 지키기
늦은 시간 소음이나 지나친 조명은 주의해주세요.
특히, 음주 후 고성방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행동임을 유의하기!
◆ 쓰레기 처리 및 배수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특히 캠핑카의 오수통을 비울 때 주의!
지정되지 않은 우수관이나 자연에 무단방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을 피워도 되는 곳인지 꼭 확인하기
캠프파이어는 화재 위험이 높아 일부 지역에서는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산림법에 따라 인화물질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사전에 관련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취사가 가능한 곳인지 알아두기
대부분의 관광지는 취사 가능 구역을 따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 외 지역에서의 취사는 불법!
◆ 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관광지 내 주차장에서 취사 및 장박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차장 이용 시 차량과 연결된 텐트나 별도 테이블 사용은 자제하고, 주차공간은 1칸만 사용하기!
차박이면 아무데나 주차하고 잠자면 될 줄 알았는데요. 지켜야 할 에티켓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꽤 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조만간 차박이 조금씩 익숙해 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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