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이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무엇이고 서비스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행안부 포스터에 따르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 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2015년 6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22년 6월까지 약 111만 명(누적)이 이용했습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 순위자가 신청 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 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누리집에서 가능한데요.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00000001
신청기간 및 처리 절차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기존 16종에서 17종으로 늘어납니다.
서비스 확대 관련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6종 최초 시행: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2017년, 3종 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 금
- 2018년, 2종 추가: 건축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2020년, 3종 추가: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 2021년, 2종 추가: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2022년 1종 추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서비스 상세내역은 지방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등 17종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상세 내역(17종)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군인연금정보(가입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⑬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⑮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여부 |
지금까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돌발상황에서 덜 당황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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