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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 관련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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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2. 9. 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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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 예전에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한번 변경하는데 꽤나 번거로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최근에는 초고속 인터넷 관련 약정 기간이 끝났지만 기존 사업자 그대로 계약해서 크게 번거로울 일은 없었지만 그 당시는 해지 사업자에게 전화하는 게 연결도 쉽게 이뤄지지 않은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7월부터 변경할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kt, sk, lg 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게는 도입이 되었네요.

 

이것이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안내

원스톱 전환서비스 최근 동향

최근 빙통위는 ’ 20년 7월부터 KT·KT 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도입한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舊,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언제?

9월 5일부터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전환서비스를 ’ 20년 7월부터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한 결과, 서비스 이용건수가 ’ 20년 26,886건, ’ 21년 87,552건, ’ 22년 7월 기준 96,943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원스톱 전환서비스 정의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및 해지 관련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는 사용중인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종합유선방송사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도 고객센터, 온라인 판매점 또는 가까운 대리점? 판매점에서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사업자 변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 이용안내서

방통위에서 말하는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안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팁으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는? 등 5개 항목에 대해 신청 전 확인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첫째, <현재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는 어디?>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SKB브로드밴드(舊,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 중 어느 사업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팁으로 변경할 사업자에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 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둘째, <해지할 서비스의 주소 확인>입니다.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세요.

 

셋째, <해지 신청을 할 상품은?>입니다.
해지 신청할 상품이 인터넷, 인터넷 +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CATV)인지 확인하십시오. 유료방송상품 단독 전환은 불가합니다. 

 

넷째, <해지할 서비스의 할인반환금(위약금) 확인!>입니다.

약정기간 만료 전 해지하는 경우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가 청구되므로 신청 전,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할인반환금(위약금) 금액을 반드시 조회하십시오. 팁으로 변경할 사업자에게 서비스 신청 시 기존 사업자가 문자 혹은 전화를 통해 할인반환금(위약금) 안내 시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다섯째, <해지 확인 문자메시지(SMS) 인증 또는 전화 반드시 수신!>입니다.

가입자 본인 확인 및 할인반환금 등 해지에 따른 안내 절차를 통과하여야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사업자의 해지 확인 문자 인증 또는 전화 수신하셔야 합니다.

 

팁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의 가입 상품에 따라 해지 확인 문자 혹은 전화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 인증 고객은 인증시간 초과 시 관리기관(KTOA)에서 확인 전화를 발신하니 가입자는 반드시 수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전화를 수신하여 전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해지 확인 문자 인증 또는 전화 미 진행 시 전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자별 해지확인 대표전화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 lg 등 각 사업자별 해지 확인 대표번호

[아래 사진]은 방통위에서 배포한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 전 확인하세요!!> 안내 포스터입니다.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전 확인하세요> 홍보 포스터, 출처: 방통위

지금까지 원스톱 전환서비스 정의와 이용방법 그리고 해지 확인 각 사업자별 대표전화 등을 소개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자 변경 시 동 서비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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