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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승진했다면, 대출이자 내려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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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19. 6. 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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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승진했다면, 은행에서 "대출이자 내려달라" 요구하세요. 

밥없이는 살수 있어도 은행대출 없이는 살수 없을 세상이 되었지요.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울 나라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가구부채는 약 7천 5백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빌딘 돈의 이자는 얼마일지 얼추 상상이 가네요.

오늘은 대출이자 관련하여 취업이나 승진으로 나의 신용상태가 나아졌을때 은행에 "대출이자 내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소득·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상환 중 소비자의 취업·승진 등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금리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겠죠. 그동안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자율시행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부터 은행법 등이 개정(시행일은 2019년 6월 12일) 돼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신청결과와 사유를 영업일 기준 10일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소비자는 만족하고 금융사는 소비자 신뢰를 얻으니 윈윈! 금리인하 확정되면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도 대출 재약정할 수 있다는 점! 꼭 챙기세요. (은행권 11월말 시행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음은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과정"입니다.

절차나 과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계약 등 체결시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창구판매> 
· 창구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창구판매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확인 서명 온라인 판매 
<온라인판매> 
· 금융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전자 서명 

2. 금리인하요구권행사 
<창구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용상태개선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후 금리인하 신청을 클릭하고,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팩스 등으로 제출 

3. 수용여부 판단 
<판단대상>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해 고객이 금리인하를 신청한 경우 
<고려사항> 
·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및 개선정도가 금리인하 가능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결과안내 
기한: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내용: 수용 여부 및 판단사유 
방법: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 구체적인 안내 및 신청 처리 프로세스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내용을 보고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는데요. "새소식"카테고리에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시행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가 되어 있더군요. 거래은행 등을 방문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것 

취직이나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상태가 나아졌으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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