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이 7월 12일인 오늘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고 산림청이 11일 밝혔네요. 오늘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지방정원과 정원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체감적으로 방문객들에게 좋아지는것은 뭔지 살펴보려 했으나 끈기부족으로 관련 내용은 다음번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화강 지방정원은 "국내 최초의 수변생태정원으로 84ha의 면적에 6개 주제 29개 세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자센터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라고 산림청은 말하네요.
더불어 국가정원 지정 이유에 대해 "오염되었던 하천을 복원시키고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도시재생 성과를 거두는 등 태화강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태화강 지방정원을 아직까지 가보질 못했어요. 산림청이 "울산 태화강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 부랴 n포털지도에서 위성사진으로 탐방을 해 봤네요.
위성사진에서 주변 경관을 보니 이곳에 사는 인근 주민들은 "비만인 사람이 얼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화강 지방정원 맞은편에 "남산근린공원"도 자리하고 있어 하루의 시작을 이곳 산책과 함께 하면 하루하루가 즐겁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지방정원 위성 사진, n포털지도에서 캡처>
산림청은 울산태화강 지방정원을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면서 "영남지역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네요.
참고로 제1호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그리고 지식백과에서 "정원의 정의 및 정원의 종류"에 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우리에게는 좋은점은 뭔지 (예로 입장료가 내려가는지 등등) 체감할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려 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딱히 잘 모르겠네요.
<정원의 정의 및 정원의 종류>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 · 배치하거나 재배 ·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정원에서 제외한다.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지방정원이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국가정원 : 국가가 조성 · 운영하는 정원 ② 지방정원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 운영하는 정원 ③ 민간정원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 · 운영하는 정원 ④ 공동체정원 : 국가, 지자체, 법인, 마을 · 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 · 운영하는 정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운영자가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정원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원 (토지이용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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