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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18년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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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18. 4. 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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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 "도로교통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교통사고를 한번 경험해봐야 이런내용들이 눈에 확들어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일이 있어나기전까지는 저도 이런 정보에는 신경쓰지 않았어요. 그냥 남 일로 치부해 버렸지요. 그런데 한번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도로교통법"을 접하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도로 교통법"을 알면 손해을 덜 봅니다. 특히나 교통법규는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접하는 거라고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4월이면 바뀐 교통법규가 상당히 익숙해야 하지만 저는 처음 접하는 것 같아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바쁘시면 속독, 덜 바쁘시면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4월 5일 "정책브리핑"이라는 누리집에 국토교통부가 4개 항목에 대해 게시한 내용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첫번쨰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 도로로 확대"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시행일 전날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두번째로 "지정 차로제 간소화"입니다. 

저는 이 두번째건은 좀더 확인이 필요한것 같아요. 과거에 화물차 등은 1차선에서 운행이 제한되다가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해제되어 지금은 지정차로제가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그렇치가 않네요.

"소형, 중형차 등 크기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되었던 지정 차로제가 오는 6월부터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 운전자 부담" 입니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이나 보호자가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운행했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적발된 현장에서 즉시 견인조치합니다. 그리고 그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견인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절대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네번째는 "주차장 내 차량 손괴 후 미 조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입니다.

이전에는 차량 손괴의 처벌규정이 도로 위로 한정되어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참 많았죠?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타인의 차량에 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새롭게 바뀌거나 헷갈리는 교통법규"란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누리집에 게시했던 자료입니다. 자료중 위와 중복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첫번째는 "행인에게 물이 튀지 않게 운전하기"입니다.

차량이 인도에 있는 행인에게 물을 튀게 했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두번째는 "사고 발생 시 차를 세운 상태에서 장시간 다툼은 금물"입니다.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잘못을 따지거나 다투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등)에 해당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세번째는 "야간 전조등은 필수"입니다.

야간에 등화 점등·조작을 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을 하면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야간에 전조등 안 켜면 도로교통법 제37조 위반으로 사륜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쨰는 "반려동물은 동물용 카시트로 격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운전하다보면 반려동물, 또는 유아를 안고서 운전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이제는 운전할 때 운전자와 반려동물 사이를 격리해주세요.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2018년 올해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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