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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_ 국민, 직장, 사업주,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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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0. 3. 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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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15일간(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국민에게 호소했는데요. 이와 관련 강력한 거리두기 호소 이유와 국민 행동지침, 직장에서의 개인행동지침, 사업주 지침, 그리고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지침  등을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 이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호수 이유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코로나 19 유행 장기화" 우려 등 3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 첫째,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 19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 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둘째, 코로나 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음. 

-셋째, 15일간(3. 22.~ 4. 5.)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지역사회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 생활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됨.

지금부터는 국민행동지침, 사업주 행동지침 등 각 개인별/ 산업별 행동지침을 공유합니다.

 

[국민 행동 지침]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등 6개 항목입니다.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 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행동 지침]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6개 항목입니다.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 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 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 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종교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실내체육시설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PC, 노래연습장, 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다음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입니다.

공무원복무관리특별지침 소개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지침

0 사무실에서의 대인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의무적인 원격근무 시행
 ※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근무
 -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은 재택근무 대상으로 우선 고려
※ 재택근무가 곤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임신부는 임신 검진 휴가 활용 가능
 -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사무실에서 대인 접촉 최소화



0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은 출근을 금지합니다.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 NO!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
※ 재택근무 및 공가
- 코로나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지역 등을 방문한 공무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반드시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해당 공무원은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 수칙’을 준용하여 준수

유증상자 출국 금지

0 대면 회의·보고 및 출장을 제한합니다.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을 원칙
※ 불가피하게 마주 보고 회의 또는 보고하는 경우 가급적 2m 정도 거리 두기
- 국내·외 출장은 본 지침 적용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
※ 코로나 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 최소화
- 불가피한 출장, 행사 또는 식사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운영

대면회의 보고 및 출장 제한



0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 모임 최소화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 회식 및 사적인 모임·행사·약속·여행 등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면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정부는 강조하네요.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서 2020년 맘 놓고 꽃구경 한번 가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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