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 대역 (5,925∼7,125㎒, 1.2㎓ 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기술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관련 고시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등으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품질 데이터복지 실현, 기존 이용자 보호 등 합리적 공존 방안 마련, 국제 조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 3대 기본방향 하에 마련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간 연결(5G폰-AR/VR 글래스 기기간 연결 등)은 기존 이용자 보호(도서지역 인터넷 공급, 방송콘텐츠 전송 용도로 이통사와 방송사가 6㎓ 대역 이용 중)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하여 우선 공급한다. 추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22년) 후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
- 최소한의 이용조건만 규정(이용폭, 출력기준 등)하는 등 기술 중립적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차세대 Wi-Fi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과기정통부는 5G+ 융·복합 서비스·산업은 "5G(면허)와 WiFi 등(비면허)의 복합체로서, “대동맥” 역할을 하는 5G 면허 주파수뿐 아니라 “모세혈관” 역할(데이터 분산)을 하는 비면허 주파수의 조화로운 공급이 필수로 꼽힌다."라면서 "5G를 보조할 기술로써 WiFi 6E((Wi-Fi 6 Extention, 6㎓ 대역까지 이용하는 Wi-FI 6 기술), 5G NR-U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6㎓ 대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초고속 통신망과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6㎓ 대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미국은 지난 4월경 주파수 수요 해소를 위해 6㎓ 대역 전체를 비면허 용도로 공급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WiFi의 경우 속도가 5배(400Mbps -> 2.1Gbps, 아래표 참조)로 대폭 향상 되어 고용량의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됨. 더욱이 Wi-Fi 용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로 주파수 폭이 3배 확대(663.5㎒ → 1863.5㎒)되어 비면허 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
- 실측 성능 : (Wi-Fi 6) 400Mbps, 2∼14ms 지연 → (Wi-Fi 6E) 2.1Gbps, 2ms 지연(브로드컴, ’20.1월)
- 비면허 기술 구현 추진경과
. ’94년: 2.4㎓ 대역 공급 → WiFi 2·3·4 구현
. ’04년: 5㎓ 대역 공급 → WiFi 5·6 구현
. ’20년: 6㎓ 대역 공급 → WiFi 6E·7 구현 전망
※ 자료출처: 과기정통부 누리집
- 또한 5G NR-U를 이용하여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 구축이 가능해져 중소 공장 등에 5G+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6㎓ 공급 이후 데이터 소비 형태의 변화상
- (저비용) 퇴근 후 집에서 차세대 Wi-Fi로 통신료를 절감하여 5G 콘텐츠를 감상
- (고품질) 실외에서 5G폰과 테더링을 통해 4K급 AR/VR 영상을 감상
- (안정성)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Wi-Fi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 해결
지금까지 지나달 25일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6㎓ 대역 차세대 비면허 주파수 공급"관련 고시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이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8월 24일까지 추가 의견수렴이 진행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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