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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 사용법 소개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0. 11. 2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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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가 최근 업데이트되었어요. 오늘은 이 어플의 기능과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 그리고 사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어플 사용법 소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이란?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생활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더군요. 이곳에 신고된 불편사항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 접수하고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는데 그 과정과 결과도 이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에 이 어플을 설치했지만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네요.

[주요 기능]
1. 불편신고 : 교통, 환경, 도로정비, 시설물 등 모든 생활불편사항 신고
- 지도 위에 신고 위치 표시 기능
- 현장 사진 첨부 기능
- 신고자명 및 전화번호 저장 기능
2. 처리결과 조회
- 나의 불편신고 처리결과 조회
- 신고내용 상세보기 및 처리결과 보기 기능

[주의사항]
1. 불편신고 시 위치 선택 기능은 3G/4G, WiFi(무선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며, 큰 건물 및 실내 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PS 미탑재,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위치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2.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또는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불편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오랜만에 이 어플을 실행하니 "업데이트"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키는 데로 했습니다. 이게 끝나면 과태료 신고 과정 개선, 위치에 따른 과태료 신고 유형 자동선택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 과태료 신고 과정 개선: 기존 6단계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신고과정 개선

- 위치에 따른 과태료 신고 유형 자동 선택

- 과태료 신고 사진 촬영 시 차량번호 자동인식

사진촬영시 차량번호 자동 인식

- 앱 내 전용 앨범 개설

신고 사진 첨부 시 [아래 사진]과 같이 "스마트 불편신고 앨범"이 나타납니다. 

스마트 불편신고 앨범 표출 사진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사용법

지금부터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2. 화면 하단에 생활불편신고, 과태료 부과 요청, 신고 조회 등의 메뉴에서 본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가 GPS 사용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GPS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신고 위치를 먼저 지정

3.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 설명을 위해 저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을 선택했습니다.

3. 신고유형별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은 "진행방향 정지선 -  횡단보도 범위 내 주정차를 의미하며 해당 구간 내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동일한 위치에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정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CCTV 사진 등은 첨부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네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4. 차량번호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서 자동인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할 경우 수동 입력하면 됩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에 사진첨부

5. 마지막으로 "보내기" 클릭하면 끝...


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사용하는 날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차량 번호 인식으로 어플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시차가 1분 이상 되어야 하는 신고 불편 사항은 아직도 존재하긴 하네요.

 

참고로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 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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