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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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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1. 7. 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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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 수칙

12일 자정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됩니다. 4단계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과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 수칙 소개(4단계)

코로나19 검사 실시

저도 최근 [아래문자]를 받고 인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라"라고 하는데요. 증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걱정돼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음성 나왔지만 결과 나올 때까지 졸았답니다.

확진자 동선겹친다는 행정기관 문자

위 문자를 받을 날이 6월 말경이었어요. 6월 28일경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갔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선 줄을 보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삼상치 않음을 감지했는데 결국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오게 되네요.

코로나 19 검사 받기 위해 길게 선 줄 

7월 12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급기야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라며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하더군요.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12일부터 수도권은 기존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도 1인 시위 이외에는 불가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 내용

특히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의 인원 제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제한한다”며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 금지도 유지해 방역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일은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입니다.

앞으로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래 사진]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 수칙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 수칙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합니다. 아울러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데,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제1그룹 병역 수칙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을 금지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등 파티 행사도 금지합니다.

식당 카페 등 제2그룹시설 방역 수칙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데,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입니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학원 영화관 등 3그룹 방역 수칙

한편 수도권은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함께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 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 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헌팅 포차·감성주점 등이지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를 유지합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지만 체조경기장과 공원 등에서 펼쳐지는 임시 공연 형태의 대규모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합니다.

도서관, 키즈카페, 파티룸 등 제3그룹 방역 수칙

정말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등 7월부터는 사람 만나도 될 것 같아 약속을 많이 잡았는데요. 결국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날짜에 있는 약속은 다 취소했네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이 잘 지켜져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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