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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법적 근거 살펴보기

happyfuture 2023. 12. 1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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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법적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법적 근거 살펴보기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아래사진은 제21대 제410회 제14차(2023년 12월 08일) 본회의 처리 의안 일부로 이곳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 안(대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처리

 

이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ㆍ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의 이 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안 제24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ㆍ교부 허용(안 제29조제9항 신설)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의 제한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게 그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안 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의2 및 제8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은 자,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 다른 사람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관한 벌칙 보완(안 제3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

시행일과 추진경과 및 기대효과

시행일은 2025년도부터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2.7.), 국가보훈등록증(’ 23.8.), 가칭 재외국민증(‘24.),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25.)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22.12월 기준 4,418만 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이상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법적근거인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했다가 개인형 법인폰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발급을 포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스마트폰의 중요성이 날로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응원하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2022.02.03 -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어플 본인 인증 실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소개

2021.08.05 -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법 미리 보기

2021.05.06 - 모바일 운전 면허증 활용 예시.. 어서 시행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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