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용어 변경 _ 법령은 가상자산
업비트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지난 5일 통과한 특금법 정의는 "가상자산"....무슨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지난 18일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통과와 함께 업비트 서비스 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합 지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서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으로 변경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혼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본 회의를 ..
미래산업
2020. 3. 21.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