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범정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사기전화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요.
지난해 10월부터 명의 도용 휴대전화 근절을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 수 제한,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 안심마크 표시 시범도입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기전화에 이용된 단말기 차단, 국제전화 음성안내, 불법 문자 간편 신고 체계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오늘 포스팅은 국제 전화 음성 안내 등 앞으로 선보일 사기 전화 방지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전화 (보이스 피싱) 방지 대책 후속 조치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과기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문자 신고채널’ 등도 구축해 새해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차단과 사기 전화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 정비 등 2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 국제 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인 ‘심박스’를 이용하는데요. 이에 지난 12월 11일부터 번호 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분실·도난된 통신단말장치’뿐만 아니라, 심박스,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습니다.
국제전화 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 차단 조치와 더불어, 국외발신 안내 조치도 강화합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하여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여전히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외발신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통신사와 협력하여 상반기부터는 국제전화임을 통화 연결 시 음성으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족사칭신종수법 사례는 발신 번호 뒤 9자리/10자리가 일치할 경우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되어 피해자가 발신자를 가족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전화를 수신하면 납치 등을 빙자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국제전화의 경우, 현재 통신사가 전화번호 앞단에 009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신자가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했고, 추가로 통화연결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문 등처럼 꾸민 ‘미끼문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범죄조직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대량 살포해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추출해 범행에 활용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미끼문자를 신고·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말기 자체에 스팸 신고창이 있으나 찾기 어렵고, 별도의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 등도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스 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합니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상반기부터 개선합니다. 아울러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끼문자 신고체계
올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를 삽입, 최초 불법 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해 불법 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합니다. 또한 새해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입니다.
대포폰 근절 개통절차 강화
오는 2월부터 명의도용 휴대전화, 사기전화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하고,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해 대포폰 근절에 대처합니다.
이에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대포폰 및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포폰의 범위를 ‘사기·도박·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이용’하는 경우까지로 확대 적용해 범죄에 이용된 통신수단의 차단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여러 형태의 통신수단과 접목되어 진화하는 만큼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로 기술대응력을 높여 범죄수법 진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사그라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것만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용자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모르는 전화번호, 의심가는 링크 등은 절대 누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심 가는 문자 등을 수신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스팸조사팀이나 경찰청에 신고하는 습관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기 전화 등에 속지 않은 현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0.11.14 -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_ 지연 인출, 지연 이체, 입금 계좌 지정
2021.06.25 - 코인 거래소 코인원 사칭 피싱 문자(1670-9754) 대처법 _ 절대 누르지 마세요..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