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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 내용(시행 2022. 5. 12.)

미래산업

by happyfuture 2023. 6. 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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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자 행정안전부 트위터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령자 등의 재난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트윗이 있더군요. 이것을 읽다 보니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가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고시문은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장애관련은 이 세상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에 관련 고시문에 관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한번 들춰봤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고시문 전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와 관련 제품의 설계지침 등 별표 내용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내용

행정안전부 트윗 및 보도 내용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트위터에 게시된 내용은 아래사진과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같은날 이데일리에서는 "지진대피영상 수화통역 자막 없고 깨알글씨.. 정상시력도 잘 안 보여.."라는 보도관련한 반박내용인 듯 보입니다. 사실 저도 이팔청춘 때는 노안, 가까운 것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이해 못 했는데 학년이 올라가니 글씨 작은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바늘에 실넣는것을 힘들어할 때 "나는 잘 보이는데 왜 엄마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한 적이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더 나가면 꼰대소리 들으니 패스합니다.

 

 

행정안전부 고령자 등의 재난정보 접근관련 지속적 개선관련 내용

다음은 행안부 누리집에서 가져온  "고령자 등의 재난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관련 전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위 트위터에 게시한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안부 보도자료 전문

 

고령자 등의 재난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5월 26일(화) 이데일리(지면, 온라인) <지진 대피영상 수화통역·자막없고 깨알 글씨... 정상 시력도 잘 안 보여> 제하의 보도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으로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정보를 고령자 등이 보기에는 글씨가 작고, 그림도 필요하다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안부에서는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 후 보완하겠습니다.


안전디딤돌 앱의 글씨크기는 현재도 “환경 설정” 탭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편의를 위해 글씨크기를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하고, 필요시 버튼(, )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앱에 국민행동요령 이미지를 탑재하는 경우 앱에 부하가 걸려 앱이 정상 작동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 24년부터 재난문자에 국민행동요령 URL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디딤돌 앱의 외국어 버전인「Emergency Ready 앱」에서는 이미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3개 국어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외국인들이 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재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부 고시) 별표 내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부 고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론에 애기했다시피 개인적으로 이 고시를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고시 목적 살펴봤습니다.

 

고시문에 따르면 목적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 3 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목적에 명시된 세부내용은 별표/서식에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로 고시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설계지침(지침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설계지침(지침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3]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설계지침(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3]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설계지침(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4]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제17조 관련)

 

[별표 4]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제17조 관련)

 

[별표 5]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지침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5]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지침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1]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별지 1]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별표 내용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개발자 등이 반드시 정독해야 할 내용으로 보이네요. 키오스크 주문 등을 지금은 좀 적응이 되었지만 초기 헤매던 생각 하니 웃음이 나옵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반 디앱 등을 사용하다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설계된 UI를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젊은 친구들이 설계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은 고령자 배려는 살짝 미숙하구나."라고 나 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한 고시문을 참고해서 앱 설계를 한다면 지금보다 이용자들로부터 더 사랑받은 앱이 될 것으로 희망회로 돌려봤습니다.

 

2022.02.13 - 키오스크(kiosk) 적용 가이드 주요 내용

2022.05.06 - 로봇 카페 체험기(커피 가격, 이용 방법 등)

2023.05.25 - <긴급신고 바로> 앱 소개

2023.05.10 -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품 목록(서울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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