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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_ 지연 인출, 지연 이체, 입금 계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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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0. 1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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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인 지연 인출, 지연 이체, 입금 계좌 지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싱 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소개 - 입금 계좌 지정 등

들어가기에 앞서 포스팅에 나오는 금융 용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출처: 금융위원회>
▪ 채권소멸절차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 사기이용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를 금지시키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를 제한시키는 조치

 

지난 5월 국회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궁금해서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아래 내용]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6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 사기범죄로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된 직후 해당 명의인의 계좌가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 환급을 개시할 실익은 적은 반면 절차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 이에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고, 피해자의 별도 피해 구제 신청이 없다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를 추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개시 공고를 요청하도록 함(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하도록 함(제8조제1항 단서). 

  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함(제13조의2).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통지받은"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구제 신청할 때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 구제 절차

[아래 내용]은 보이스 피싱 구제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과 법령 근거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절차

내용

근거법령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이하 ’) §3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4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4

➃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5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법 §13의2

➅ 채권소멸절차

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5

(이의제기 등 없을 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9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10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8

 

다음은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사기 예방 서비스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예방 서비스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 이체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등 3가지 항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 지연인출·이체제도
이 제도는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여기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으로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입니다.

지연 인출 / 이체 제도, 출처: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② 지연 이체 서비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송금 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할 때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 선택 사항이며 금융 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하고,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지연시간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지연 이체 서비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③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체 한도로 지정 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 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인 지연 인출, 지연 이체, 입금 계좌 지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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