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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구역)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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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0. 11. 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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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구역)은 왜 필요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주차 방해 행위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살펴볼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구역)의 모든 것,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은 왜 필요한가?

-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구역),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이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예로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와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 대상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 원

[아래 사진]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시 과태료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시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아래 사진]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 방해 행위 인포그래픽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Q&A

추가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 관련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Q. 급한 일로 잠깐 정차하는 경우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21. 10. 21.] 제32조 제8호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Q.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A.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A.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정리하다 보니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관한 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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