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모든 것, 토스에서 쉽고 간편하게?..금융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토스 어플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토스 앱에 있는 "토스 만보기"를 건강 보조 장치로 만보 걷기에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스 앱이 지난달 31일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31일 변경 공지된 "서비스 이용 약관"은 7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약관 변경 조항은 제16조의 2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기존에는 없던 내용이네요.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스팀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로 서비스 이용 약관이 변경됨을 공지드립니다.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개정 전 약관개정 후 약관제 16조의 2 신설신설제16조의 2(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예금자보호법」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예금자보호법」시행일인’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 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신청일 이전 반환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99-4905, 카카오톡 아이디: @toss)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토스 앱 공지사항> |
만약 다른 사람에게 착오 송금시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이거 신청하려면 꽤 번거로울 듯 보이네요. 그러니 송금 전에 정신 똑바로 챙겨서 실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스 착오송금서비스관련 약관 변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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