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단지도 그렇지만 대부분 공동 주택은 차량 진출입 시설은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차단기로 변하고 있지요. 이 장치는 사전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해 게이트 열리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인터폰으로 신고한 후 게이트를 통과하지요.
그런데 이게 1분 1초가 다급한 소방차, 119 차량일 경우에는 여기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라고 하네요.
오늘 포스팅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헹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가 무인 차단기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번호(998~999)를 부여하고 주차장 차단기 진출입할 때 대기 없이 신속하게 통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전국의 경찰·소방‧구급차 8,500 여대를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제2021-202호)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 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후속조치입니다.
인증스티커는 [아래 사진]과 같이 로고형, 포스터형, 정사각형 등 총 3종입니다. 혹시나 아파트 진출입 차단기에 이것이 보이면 긴급 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자동차 진출입 차단기에 이것이 붙어 있으면 장점은 무엇일까요?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 차량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시스템 개선 유무를 식별하여 신속하게 아파트 및 주차시설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고요. 또 관내 주민과 아파트 단지의 관심도를 높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무인 차단기 기능 개선을 유도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네요.
스티커 부착은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차단기 시스템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 후 ‘기능 개선 인증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무인 차단기 제조·설치업체 조합 등을 통해 무인 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인식 기능을 추가하여 납품하도록 협의·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와 아파트 무인 차단기의 기능 업데이트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SNS,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올해「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6개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련 홍보예산 등을 지원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인증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아파트와 주차시설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후 해당 시군구 주택부서 또는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 후속조치인 긴급 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 스티커 부착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아파트 단지 자동차 진출입 차단기에 위에서 소개한 인증 스티커 보이면 "울 아파트는 119 구급차량과 소방차량이 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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