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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_ 제47조(방역조치) 제49조(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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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future 2020. 2.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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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감염병 관련 법률는 있는지 없는지 거의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해 봅니다.

봄비 _ 코로나19를 싹 쓸고 가기를...

또 인터넷 신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라는 기사에서 언급된 제47조 및 제49조에 대한 법문도 함께 살펴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정의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군요.

다음은 감염병과 제1급감염병 정의인데요. 이것은 법제2조(정의)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네요. "제1급감염병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라는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네요.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법 제47조(감영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와 제49조(감영병의 예방조치)에 대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번엔 관심, 주위, 경계, 심각 등 위기경보수준별 유형과 대응활동에 대해 살펴봅니다. 법 제7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읭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6.>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근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위기경보수준별 유형과 주요대응활동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월 25일 16시 현재 기준으로 위기경보는 "심각(Red)"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요 대응활동은 [아래사진]과 같이 범정부적 총력대응과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위기경보수준(출처: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법 제47조와 제49조 조문을 꼼꼼히 읽다보면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과 예방조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여러개가 보이더군요. 그러나 감염병이 더욱더 확산되면 이 보다 더 큰 불편사항이 초래하기에 어느정도는 감수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상 지금까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살았던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7조와 제49조 그리고 제7조(감염병 에방 및 관리계획)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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